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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질병 보험사에 고지의무 없어"
입력2001-06-29 00:00:00
수정
2001.06.29 00:00:00
서울지법 판결질병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1월 숨진 강모씨의 자녀가 S보험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지병이 아닌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4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경미한 질병을 앓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험사에 고지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또한 강씨가 중국 여행 중 음주 후 건강식품을 먹고 부작용으로 인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는데도 보험사들이 약관상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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