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를 통해서, 또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세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AR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현금지급기(CD)로도 납부할 수 있다.
슬림할부 6개월은 1개월 차만, 10개월은 1, 2개월 차만 고객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행사기간 동안 신한BC카드와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단 국세는 카드 납부 시 1%의 고객 부담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상반기에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카드로 세금을 내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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