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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2,400억 적발
입력2010-12-22 18:15:58
수정
2010.12.22 18:15:58
올해 재산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금액이 2,400억원에 달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범법행위로 올린 수익을 자금세탁하려고 한 사례 등 외환 관련 중대범죄 58건, 2,397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단속실적인 48건, 700억원에 비해 건수는 21%, 금액은 무려 24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경우는 18건, 1,492억원이었고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40건, 906억원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해외 위장회사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한 뒤 송금하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대지급하도록 해 해외에 재산을 도피했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또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해 불법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은행의 외국인 외환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후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뒤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해외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재산 국외도피 증가는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벌칙의 과태료 전환 등 외환자유화의 분위기를 틈타 해외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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