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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에 과징금 101억 부과
입력2004-12-30 01:59:52
수정
2004.12.30 01:59:52
SKT 75억, KTF 20억, LGT 6억… 시장 혼탁시 강력 처벌
휴대전화 단말기에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에 대해 모두 1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0차 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지급문제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의한 끝에 SKT에 75억원, KTF에 20억원, LGT에 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 6월7일 이통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연말까지 7개월간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이며 지난 7월과 10월의 심의속행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SKT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위반이라는점 등이 추가로 고려돼 과징금 부과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사무국은 "지난 6월 사업정지 결정 직후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 등은새로운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시장안정화 측면을 높이 평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내년 번호이동성(서비스회사 교체)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사업자들에 강력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에 거부한 SKT 종로대리점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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