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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늘어난다
입력2001-12-02 00:00:00
수정
2001.12.02 00:00:00
내년 상반기부터 형사재판방식 개선형사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장심사와 보석제도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장심사 및 보석제도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불구속 재판확대 ▲답변서 제출제도와 집중심리를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구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충실한 양형심리와 적정한 양형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우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 인신구속 절차를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형사재판의 신속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 공판 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이 명백한 사건, 환자ㆍ고령자ㆍ학생 등 잦은 법정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들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 첫공판 당일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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