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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장대비 제도정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에 대비한 제도정비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르면 연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ㆍ재정경제부ㆍ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으로 제도정비 방안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증권예탁 및 결제 체계, 회계처리기준, 외국어공시, 외국부 설정,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증권감독기관간 협력사항 등의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원주상장과 부분상장을 허용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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