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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호주서 신속 재판 가능
입력2000-01-19 00:00:00
수정
2000.01.19 00:00:00
대법원은 지난 16일부터 호주연방대법원과 체결한 「한·호주 민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기업들이 호주기업과 벌인 송사는 최근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20여건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그동안 호주기업과의 재판을 할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증거를 조사해왔으나 이번 조약체결로 그런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즉 각급법원→법원행정처→외교통상부→주호주대사관→호주법무부→호주대법원→호주각급법원의 경로를 밟았으나 앞으로는 외교통상부와 주호주한국대사관의 경로를 생략할 수 있게 다. 따라서 그만큼 재판의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대법원은 호주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현재 민사사법공조체제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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