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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인출사태시 은행이 대지급"
입력2001-01-03 00:00:00
수정
2001.01.03 00:00:00
"금고 인출사태시 은행이 대지급"
최고 5,000만원… 크레디트라인 도입키로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5,000만원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금고_은행간 새로운 크레디트 라인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고업계가 수신액의 일정액(3~4% 가량)을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액의 수수료(수신액의 0.06~0.08% 가량)를 내면 예금인출 사태시 그 은행이 예금(5,000만원 이하)을 즉시 대지급해주는 크레디트 라인을 은행들과 맺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같은 크레디트 라인에 따라 금고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금고로부터 평소 저리자금을 유치하고 수수료 수입까지 얻게 돼 약정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금고업계는 이를 통해 고객을 안심시켜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고업계에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여러 금고가 연합해 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미 경기 부림금고 등 일부 금고가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기 부림ㆍ삼정ㆍ이천ㆍ한신 등 경기지역 4개 금고는 지난해 12월28일 한미은행과 600억원을 약정액으로 이같은 크레딧라인을 설정, 이 금고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은행이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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