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이낼셜뉴스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2007-05-16 09:54:18
수정
2007.05.16 09:54:18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파이낸셜뉴스 전모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그 동안 검찰에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에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제이유 계열사를 포함한 3개 업체로 기사와 관련해 총 1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