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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협의 정영호 포커스대표 영장
입력2002-12-17 00:00:00
수정
2002.12.17 00:00:00
회삿돈 90억원 빼돌려주금가장납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9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영호 포커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9월 창흥정보통신으로부터 코스닥 등록업체인 포커스를 인수하면서 일부를 현금으로 선지급한 다음 경영권 인수 직후 회사자금 53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정 대표는 또 경영권 장악 후에 기업어음(CP) 할인 및 약속어음 발행을 통해 37억원의 회사자금을 추가로 빼돌리는 등 총 9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공금 횡령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한인섭 창흥정보통신 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 대표의 혐의를 잡았다"며 "이들 외에도 상당수 코스닥 업체 대표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브라운관 핵심 부품인 유닛포커스를 생산하는 포커스는 16일 정 대표가 51억원짜리 어음과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사적으로 발행,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공시했으며 이 종목은 현재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된 상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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