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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정보통신 거래중지
입력2003-01-13 00:00:00
수정
2003.01.13 00:00:00
이재용 기자
증권거래소는 13일 기라정보통신(19930)에 대해 화의개시신청 기각설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지시키고 14일까지 기각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화의개시신청이 기각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기라정보통신은 지난달 6일 자금사정 및 유동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했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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