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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에 뇌물 요구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구속
입력2004-07-12 21:06:23
수정
2004.07.12 21:06:2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2일 해군전력 증강사업을 위한 군납과정에서 방산업체에 수천만원을 요구한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2003년 미사일 방어와 관련,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인 Y사 대표에게 기밀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무기사업비 60억원 가운데 1%인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군 내부에서 필요한 장비내역 등을 수시로 이 업체에 알려주고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접대 등으로 7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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