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만 해온 이른바 '진성 대부업자'들이 차입금 상환 요청을 받아 신규 대출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단적인 예다.
당국은 이달 초 부실채권(NPL)을 인수해 영업하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대출분을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에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자 검토작업에 나섰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와 관련한 본지의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측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부업체 대출한도는 '개별 저축은행 총 여신 대비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돼 있다.
당국이 이달 초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대출한도 범위에 신용대출만 해주는 이른바 진성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매입채권추심업자를 포함하게 해 일부 저축은행이 한도를 초과하게 됐다.
한도 초과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상대로 차입금 상환을 요청했고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업체 가운데 3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소형 대부업자들이 영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저축은행업계와 대부업계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대부업체의 NPL보다는 주로 여신금융기관의 NPL을 매입·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순수한 대부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들에 대한 대출을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 총량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진성 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를 별도로 구분해 대출한도를 각각 정해달라는 내용을 금융 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서민금융을 취급해야 하는 저축은행이 채권추심업자에 자금을 수혈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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