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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물류단지 신설.확충 세감면
입력1999-02-18 00:00:00
수정
1999.02.18 00:00:00
정부는 기업의 물류효율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비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산업자원부는 18일 발표한 「물류비 절감 및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국내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매출액 대비 12.9%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6∼8%보다 크게 높은데다 수출업체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우위를 물류비 상승으로 상당부분 잠식당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해 기업의 물류효율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지에 공동집배송 단지 및 집배송 센터를 신설하거나 확충할 때 지원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공동집배송 단지를 조성할 때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표준화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는 물류표준화 설비 구입에 한정해 지원하던 자금을 표준설비 구입·생산 및 포장표준화를 위한 각종 설비의 개체시에도 지원하며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수송체계의 확립을 추진하는 한편 창고형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물류표준화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업종별·지역별 물류공동화 사업과 중소유통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 등에도 자금을 지원하며, 전문물류업체의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운전자금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록 산업기반기금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물류산업을 산업발전법상 산업의 범위에 새로 추가해 제조업과 차별없이 각종 정부자금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유통합리화자금으로 산업기반기금에서 770억원을 확보, 운수업, 창고업, 도매배송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항만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100%까지 오를 예정인 해상·항공운임의 인하를 유도하고 부두직통관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하역료의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항만내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 화주들의 물류비와 시간비용 등 추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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