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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완전감자 불발땐 법정관리"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현대유화 채권단 입장확인
현대유화 채권단은 10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대주주 완전감자가 전제돼야 유동성 지원에 나설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채권단은 또 대주주 완전감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지원은 없을 뿐더러 현대유화가 법정관리로 갈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 완전감자와 관련 그간의 진행상황을 채권은행에 설명했다"며 "현대건설이 완전감자에 동의할 경우 현대중공업ㆍ현대종합상사ㆍ현대미포조선ㆍ하이닉스반도체의 지분을 합쳐 모두 73.09%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동의만 있으면 완전감자결의에 필요한 주식정족수인 66.6%를 넘게 돼 주총을 열고 완전감자 결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완전감자 수용여부를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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