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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검토"

李부총리, 종합부동산세 위헌 요소 없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고가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하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저세율을 인하할 경우 서민들은 보유세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출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가 좀 필요해 발표하지 못했다”면서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주택 건물분에 매겨지는 재산세 최저세율은 0.3%이며 토지분에 물리는 종합토지세는 0.2%이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칭 주택세(건물분 재산세+부속토지분 재산세)의 최저세율은 0.2%가 된다. 이 부총리의 최저세율 검토의사가 실행될 경우 세율은 0.2%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84.3%, 토지는 74.59%에 달한다. 하지만 세수(稅收)감소 우려가 있어 인하율은 소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도 과표구간 신설 등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남구청의 계획과 관련해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시행에 따른 1가구1주택자들의 불만에 “1가구1주택은 지금도 누진세가 적용된다”며 “지금 윗부분을 형평세(종부세)로 떼어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1가구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일 경우 보유세 중과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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