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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채무감면조치’ 한시 시행
입력2003-08-03 00:00:00
수정
2003.08.03 00:00:00
이연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감면해주는 `채무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한다. 신보는 그러나 이 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회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보는 앞으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해준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보는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기간엔 대표자를 포함시켜 경감 폭을 더 확대했다. 신보는 이 조치로 약 2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테면 총 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1인이면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 5,000만원만 내면 채무도 면하고 신용불량도 해제될 수 있게 된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이 조치는 채무자 본인보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적으로 신보 고객이 연대보증인을 1명 세우는 것을 감안할 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또 이 기간 중에 구상실익(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예상되는 회수금액)의 50%만 갚으면 가처분 등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풀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구상실익을 모두 갚아야만 했다. 앞서서 채무를 갚으면 채무를 할인해주는 현가할인을 통한 채무감면 대상자도 1년이 지난 채무자에서 6개월이 지난 채무자로 확대한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 명에 이르는 채무 관계자들이 채무부담액을 분담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선 재산추적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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