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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국세청은 27일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오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등 소비자대상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국한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불편을 덜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자 190만명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은 60만명에 달한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 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변호사ㆍ심판변론인ㆍ변리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감정평가사ㆍ손해사정인ㆍ통관업ㆍ기술사ㆍ건축사ㆍ도선사ㆍ측량사 등 15개 업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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