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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부도중기 회생지원책 실시
입력1999-11-19 00:00:00
수정
1999.11.19 00:00:00
송영규 기자
중소기업청은 부도 중소기업중 성장유망한 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출자자금 일부를 해당기업에 투자하는 부도업체 회생지원사업을 이달말부터 내년2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올해안에 한국기술투자와 코미트창업투자등 2개 구조조정조합에 50억원을 융자해 주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최종부도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연내 업체당 20~30억원씩 5~10개기업에 총 100~2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단 이과정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주식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자산의 매입, 합병, 영업양수등다양한 방법의 투자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지만 대체로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상기업에는 기술, 마케팅 지원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3월부터는 대상기업을 50~100개로 확대하고 투자액도 30~50억원으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회생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에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규 결성되는 구조조정 조합에 지분투자 형식을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 3,000억원의 지원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내달말까지 조합 및 기업선정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의 한관계자는 『이사업은 회생가능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투자액이 지분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는 해당기업주의 경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출자를 통한 지원사업은 3년가량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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