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한국 지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4년째 진행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2008년 초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앱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버그’가 일부 기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전체 회의를 열어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자들은 방통위 처분 직후 애플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2만8,0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는 작년 6월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에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마저 외부로 유출된 적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버그가 일부 기기에서만 발견된 점도 고려됐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1심 판결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법무법인 미래로가,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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