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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성년유학생 송금 계속 허용/월 3천불까지

정부는 현재 외국에 편법 유학중인 미성년자에게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제비 송금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지난 10일부터 유학생 송금시 고교 졸업증명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미성년자의 편법 유학을 사실상 금지했으나 이미 유학중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월 3천달러까지 송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0일 이전에 송금 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치고 외국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마칠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환은행이 매 학기별로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유학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이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지역 20세이상 성인남녀 6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초·중·고교생의 조기유학에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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