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지역에 밀집한 대형 성형외과들의 고질적인 과장·허위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성형 열풍'에 편승한 성형외과의 과장ㆍ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파워 링크', `프리미엄 링크' 등을 통해 강남 대형 성형외과들의 홈페이지를 바로 안내해 준다.
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년 더 젊어지자', `한번에 예뻐지는 비법', `한 달이면 날씬해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각 같은' 등의 온갖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예인 이용 후기나 수술 전후 사진에서는 일방적인 칭찬 글이나 수술 효과가 좋은 사진들만 볼 수 있을 뿐 피해를 호소하는 글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정위는 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이들 광고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 작성 ▲불리한 이용 후기 삭제 ▲사진 보정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형외과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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