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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세금 잘못 부과 3조원, 이자만 3,000억원 돌려줘

작년 납세자가 안찾아간 국세환급금 544억원…역대 최대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거둔 세금이 3조 원에 이르며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2,97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과 5년이 지나도록 찾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사상 최고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잘못 거둬 환급한 지급액은 지난해 3조336억원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2011년의 2조9,40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돌려줄 때 지급하는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도 2005년 978억원에서 지난해 2,973억원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이 1,492억원으로 전체의 50.2%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1,095억원, 세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385억원이었다.

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내는 지연가산금 등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의무자가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경우처럼 세법에 따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환급할 때의 가산 이자율은 2.9%(2013년 3.4%)다. 반면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되는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자는 연 10.9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국세청의 환급가산금이 많아진 배경에는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8조6,188억원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2년 7조108억원을 넘은 사상 최고액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1만8,079건으로 지난해(1만8,002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국세청이 되돌려 주는 세금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국세청은 “2008년에 발생한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가 다해 국고 귀속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실은 매년 미수령환급금의 증가세를 볼 때 올해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인 국세환급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가운데 불복 환급은 30% 정도로, 대부분은 납세자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이라 이를 세무조사와 연관 짓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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