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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금융업 재진출땐 과거과실 책임져라
입력2000-01-14 00:00:00
수정
2000.01.14 00:00:00
한상복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보험·종금·신용금고·증권·투신사 등의 대주주는 신규 금융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금감원의 감독권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개인들이 출자한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부실금융사 대주주가 신규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또는 전환사채,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증권금융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규모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부족액의 자기 지분 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건에 맞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경영을 잘못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구상권 행사와는 별도로 금융업에 새로 진출하려면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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