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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목록제도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
입력2001-10-05 00:00:00
수정
2001.10.05 00:00:00
개정 약사법에 전국 시ㆍ군ㆍ구별 의사회(치과의사회 포함)와 약사회가 운영토록 명시돼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 제도가 의료계의 비협조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발효된 개정 약사법에는 전국 시ㆍ군ㆍ구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약사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 해당약사회에 제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인 9월12일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약사회에 제공한 시ㆍ군ㆍ구의사회는 전체 대상 230곳의 18.7%인 43곳이고, 치과의사회는 전체 대상 222곳의 46%인 10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지 못한 시ㆍ군ㆍ구의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구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도 처방약을 즉각 조제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한 시ㆍ군ㆍ구 의사회 가운데 상당수는 2,000개 내지 3,000개 품목을 목록에 포함시켜 처방의약품 목록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대 병원 등 초대형 의료기관에서 쓰는 의약품 품목수도 1,500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시ㆍ군ㆍ구 의사회의 처방의약품 숫자가 2,000~3,000개나 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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