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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직장상사 억압의한 우울증 유발도 산재
입력2001-02-11 00:00:00
수정
2001.02.11 00:00:00
[노트북] 직장상사 억압의한 우울증 유발도 산재
직장상사의 공포분위기 조성과 모욕적인 발언에 우울증을 앓던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10일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과 모욕적인 발언에 우울증에 빠졌다며 산재신청을 한 부산 M새마을금고 직원김 모(27ㆍ여ㆍ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씨에 대해 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새마을금고와 직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 결과, 성격이 내성적인 김 씨가 상사들의 거리낌 없는 반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시달리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적응장애 증세로 이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성적인 김 씨는 지난 97년 6월에 입사, 상사들의 반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따른 스트레스로 지난 99년 10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직장상사와 심하게 다툰 뒤 출근을 두려워하는 증세를 보여 지난해 11월 산재 신청을 냈다.
류흥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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