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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이란(주가지수 옵션 교실)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미리정한 날짜·값으로 특정물 사고파는 권리첨단파생상품인 주가지수 옵션 거래(7월7일예정)를 앞두고 옵션거래란 무엇인지, 어떤 투자전략을 구사해야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증권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회에 걸쳐 소개해 드립니다. 옵션거래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옵션거래의 원론적인 상식에서부터 첨단 투자매매 기법에 이르기까지 「주가지수 옵션 교실란」을 통해 게재할 예정입니다.<편집자주>
지금도 재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에서 쓰이는 「딱지」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수 있다. 「딱지」란 특정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로 건축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입주권에 대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입주권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있다. 여기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곧 옵션이며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완공이후의 아파트 시세를 예상해 권리를 행사(입주권을 이용)하여 입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권리를 타인에게 팔아넘길 것이냐에 대해 의사결정를 하게 된다.
옵션이란 이처럼 특정대상물을 미리 정한 날짜(또는 그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콜옵션) 또는 팔수 있는 권리(폿옵션)를 말하며 옵션거래는 이러한 옵션을 매매대상으로 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옵션(권리)을 제공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옵션거래는 현재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KOSPI200 지수를 대상거래로 한다.<자료제공:증권거래소 옵션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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