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암수술 무관한 병 보험금 못받는다"

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까지 암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백혈병 환자인 강모(35ㆍ여)씨가 H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에서 골수이식 전에 수술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한 사랑니 제거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암 보험 약관상 암 보험금 지급대상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의 수술이어야 하나 사랑니 제거수술은 구강 내 염증을 치료, 백혈병 수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백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암 보험에 가입한 후 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수술이 약관에서 인정하는 암 수술 급여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