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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9.7% 인상/특허청 올해부터
입력1997-01-03 00:00:00
수정
1997.01.03 00:00:00
특허청은 늘어나는 특허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독립채산제 정착을 위해 새해부터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료 및 등록료를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허의 경우 1일부터 출원료가 2만원에서 2만2천원으로, 기본등록료는 6만6천원에서 7만3천5백원으로 평균 9.9% 인상됐으며 상표도 출원료가 5만원에서 5만4천원으로, 등록료는 16만5천원에서 17만6천원으로 평균 7.0% 올랐다.
또 실용신안도 출원료가 1만4천원에서 1만5천5백원으로, 기본등록료는 4만5천원에서 4만9천5백원으로 평균 10.6%가 올랐으며 의장은 출원료가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등록료는 5만7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평균 10.3% 인상됐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88년부터 예산을 독립채산제하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온 만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했다』며 『지난 2년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율 9%를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상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수수료인상으로 특허청 세입은 연간 약 45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허행정 전산화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등 특허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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