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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사면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일정시점까지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 분식회계 관련 혐의자의 형법상 배임죄 등 문제를 해결해주기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2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경제정책간담회를 가진자리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면시한은 우선 법이 발효된 시점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한은 경제계 등의 여론을 들어보고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법에 적시된 소송대상중 분식회계 분야는 시행을 1~2년 가량 연기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안으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 등이 추진될 경우 기업들이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있고, 과거 분식회계로 처벌받았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됐던 기업의 분식회계를 당장 집단소송대상으로 하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과거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구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당초 정부의 방침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정부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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