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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前 국세청장 구속영장
입력2003-12-16 00:00:00
수정
2003.12.16 00:00:00
오철수 기자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6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부과됐던 썬앤문그룹의 세금을 과도하게 줄여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손 전 청장이 일체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수사결과 손 전 청장이 썬앤문의 로비를 받고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를 해 세금을 깎아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홍모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25억원 미만으로 결정토록 한 다음 최종 추징세액이 55억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23억원으로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손 전 청장은 올 6월 서울지검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직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는가 하면 홍모 과장의 부인에게 돈 1,000만원을 건네며 회유하는 등 일부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전 청장은 그러나 “외부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썬앤문의 감세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안희정씨를 통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손 전 청장에 전화를 해 주도록 부탁을 했다`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과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씨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썬앤문그룹이 지난해 감세청탁 로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의 행방을 좇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으로부터 지난해 로비자금 2억5,000만원을 만들어 세무사 박모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조사부는 이 돈 중 5,000만원이 지난해 7월 세무사 박씨를 통해 세무조사 선처 명목으로 홍모 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 홍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2억원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날 세무사 박씨를 소환해 이 돈의 용처를 추궁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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