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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미분양주택 매입 유명무실

대한주택공사(사장 조부영)가 주택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미분양주택 매입이 유명무실하다.이에따라 매입조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공은 지난 11월2일 민간업체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키로 하고 두차례에 걸쳐 민간업체로부터 미분양주택 매입접수를 받았으나 조건이 까다로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8일 주공에 따르면 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의 매입금액을 마련, 전국 6,000여가구를 사들일 계획이었으나 접수된 미분양주택은 1,349가구에 그쳤다. 금액으로도 700억원어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또 28일까지 매입확정된 가구수는 당초 계획물량의 5%선인 300가구에 불과하다. 민간업체가 한가구라도 미분양아파트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접수된 가구수가 이같이 적은 것은 매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주공의 매입대상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25.7평 이하)의 아파트중 완공후 사용검사를 받고도 미분양된 아파트다. 또 미분양 가구수가 20가구를 넘어야 한다. 매각대금도 채권으로 지급돼 업체들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든다. 미분양가구수가 20가구에 한 가구라도 모자라서는 안되며 업체가 일부 가구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의 C건설은 전남 담양에 5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했으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05가구가 미분양됐다. 이 회사는 미분양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전세로 임대중인 상태에서 주택공사에 매입을 의뢰했으나 거절당했다. 완전히 비어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되며 임대중인 주택은 매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차피 주공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2년 전세로 임대할 예정이면서 임대중이라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려운 주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전세로 임대중인 미분양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공관계자는 『당초 매입계획이 무리였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부동산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미분양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업체, 당초 분양가보다 싼 값에 주공에 매각하는데 따른 기존 입주자 반발을 의식한 업체 등이 매각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도 민간아파트 매입저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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