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경화 사망도 과로겹쳤다면 업무상재해"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간경화가 사망의 주원인 이었더라도 업무에 따른 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29일 소화물 하역작업원으로 일하다 숨진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과도한 음주습관이 간경화의 원인이 됐지만 개당 20∼30㎏의 소화물을 하루 150여개나 차에 실어야 하는 조씨의 직장 일도 간경화를 유발, 악화시킨 한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 유족은 조씨가 89년 부터 서울역 구내에서 D통운 소화물 하역작업원으로 일하다 96년 5월 작업장에서 쓰러져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