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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친고죄 배제 추진
입력2005-05-16 17:14:28
수정
2005.05.16 17:14:28
정통부, 17일 토론회서 논의
정보통신부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1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정보기술(IT)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사이버 폭력대책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욕설과 비방 등 일부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특징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로서는 오프라인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사이버 폭력대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12월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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