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또 실무선에서 손쉽게 소송을 결정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 건수는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를 기록했다. /박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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