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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종길교수 유가족 손배소 패소
입력2005-01-26 19:35:30
수정
2005.01.26 19:35:30
서울중앙지법 "소멸시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6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 조사 과정 도중 사망한 고(故)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가 일어났음을 안 지 3년, 행위가 일어난 지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 발생일은 지난 73년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박정희 재임기간 중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후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의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을 당시나 김영삼ㆍ김대중 정권 때 원고들은 충분히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국가가 최 교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1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유족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과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는 “재판부가 소멸시효 산정 시점으로 본 88년 당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진정만 할 수 있었을 뿐 아버지의 자살 혹은 타살 여부를 밝힐 아무런 증거조차 갖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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