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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증금(오늘의 용어)

◎분할지급수입땐 일정액 은행에 담보로 적립연지급수입, 분할지급수입 등 재졍경제원 장관이 지정한 수입거래를 할 경우 당해 수입신용장 개설 의뢰 또는 수입허가 신청시에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담보금조로 외국환은행에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수입담보금이라고도 하며 외국환관리법에 근거한다. 본래의 징수 목적은 해당 거래의 실행보장과 거래에 수반되는 대외지급자금의 사전확보에 있으나 최근들어 수입수요 억제, 외국환 수급조정 등을 위한 수단으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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