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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입주권과 분양권

[부동산ABC] 입주권과 분양권최근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상암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권중 최소 20%이상이 가짜고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개공은 입주권과 분양권을 수요자들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채 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수요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허용된 분양권 거래는 분양계약을 한후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합법적인 행위. 반면 도시계획 철거민 등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은 말그대로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신청 자격만 주어짐)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입주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다. 또 최초 입주권리자에게만 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주권을 매입하더라도 나중에 입주권을 판사람을 찾아야만 하는등 번거로움이 따를 수있다며 입주권은 아예 사고팔지 않는게 현명하다고 도개공은 설명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20: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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