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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지진피해] AIG "여행자 보험금 지급"
입력2004-12-30 19:00:26
수정
2004.12.30 19:00:26
국민銀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 송금 수수료 면제
금융권이 지진해일 쓰나미로 피해를 받은 동남아 지역 주민과 여행자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구호활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AIG손해보험은 동남아 지진해일로 피해를 당한 여행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보상책임이 없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험금 지급이 결정돼 다른 보험사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도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본 동남아 각국을 돕기 위해 주요 피해국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환전시 매매마진의 50%로 수수료를 낮춰주는 한편 피해지역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역시 동남아 지역에 대한 환전ㆍ송금 우대 서비스를 내년 1월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리 먼스터맨 AIG손해보험 사장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한국의 여행보험 가입자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여행보험 가입자는 모두 5명이며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부상자는 400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지급된다”고 말했다.
AIG손해보험은 또 이번 지진해일과 관련, 고객의 원활한 피해접수를 위해 핫라인(080-855-8586)도 개설했다.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되는 국민은행의 지원서비스는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ㆍ타이ㆍ말레이시아ㆍ방글라데시 5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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