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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발·착신 인증제 내달 시행
입력2006-12-12 16:51:20
수정
2006.12.12 16:51:20
음성보안서비스도 제공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발ㆍ착신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음성통화보다 보안수준을 높여 도청 등을 막을 수 있는 음성보안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발ㆍ착신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발ㆍ착신 인증제는 복제폰을 자동 탐지ㆍ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에 인증키(A-Key)를 단 후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이동통신사 인증시스템에서 인증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화할 때마다 인증정보가 변경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어려워진다. 또 복제에 성공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복제폰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통부는 또 일반적인 음성통화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강화된 음성보안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음성보안서비스는 휴대폰과 기지국간 음성통화를 암호화한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불법복제 탐지시스템 성능을 크게 높여 휴대폰의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분석, 불법복제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복제탐지시스템(FMS)은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모델명과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휴대폰 모델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색해 불법복제 가능성을 차단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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