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도 전량 의존…시장지배력 남용방지책 마련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광미세가공(리소그래피 시스템)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업체인 ASML의 레이저 생산업체 인수·합병 신고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핵심 가공장비다.
ASML은 전 세계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의 83%를 장악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1년 기준으로 리소그래피 시스템 수입을 전량 ASML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6개국에서 진행된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대만과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조건부로 허용했고 미국, 이스라엘, 독일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ASML과 레이저 생산 업체 사이머의 기업결합 신고 건과 관련해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양사의 판매부문 독립적 운영 ▲기밀정보 교류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광원구매·판매에서 프랜드(FRAND) 원칙 준수 ▲리소그래피 시스템 판매 시 남용행위 금지 등 4개 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국 공정거래법 체계상 시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사실상 효력은 대만, 일본과 같은 조건부 승인과 비슷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ASML은 지난해 10월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원(레이저)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 사이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등 6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사이머는 전 세계 리소그래피 시스템 광원 시장의 점유율이 72%로 기가포톤(28%)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는 ASML이 사이머와 수직결합함에 따라 니콘, 캐논 등 일본계 리소그래피 시스템 생산업체에 광원 공급을 차단하거나 사이머의 경쟁사인 기가포톤으로부터의 구매를 중단(봉쇄효과)해 시장경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사이머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사업정보를 입수(협조효과)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ASML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판매가 인상 등으로 대형구매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쟁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SML이 당연히 시정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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