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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속 상품권 몰랐다면 법원, 교사 징계 부당"
입력2006-05-14 17:33:40
수정
2006.05.14 17:33:40
교사가 학부모가 선물로 준 빵에 상품권이 든 것을 모르고 받았다면 이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당시 외관상 빵 이외에 다른 물건이 있다고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고가 빵 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부모로부터 빵을 선물로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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