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채권단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행사를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으로 채권단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월4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총 신용공여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서와 사유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동의서가 없더라도 긴급한 경우나 시간이 늦어지면 채권회수가 크게 늘면서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금감원장이 직권으로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8월 5년을 시한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에 실패해 자동 일몰 후 효력을 상실했다가 올 초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11월 부활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촉법 효력이 만료된 후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팬택계열은 기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를 받는 힘든 과정을 거쳤다. 새로 부활된 기촉법은 채권유예 신청에 필요한 동의 채권단 비율은 75%에서 50%로 낮추고, 금감원장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촉법이 없으면 금융기관들이 서로 채권회수에 나서면서 구조조정의 손발이 안 맞게 된다”며 “외국계 은행들이 많아져 채권단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촉법이 부활돼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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