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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건비 예산부족, 급여지급 차질위기
입력1998-09-21 09:48:24
수정
2002.10.22 10:35:37
09/21(월) 09:48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건비 예산부족으로 직원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9월 현재 본청 직원 322명과 산하 독성연구소 직원 10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3억원이나 부족, 9월부터 12월사이에 지급될 직원 급여에차질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청이 발족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예산을 넘겨받았으나 당초 인건비 예산에 외국파견직원 5명과 휴직자 12명에대한 인건비 4억여원이 누락돼 생긴 것이다.
현행 식약청 운영규정에는 국비연구를 위해 외국에 유학할 경우 1백% 급여를, 자비 연구를 위해 휴직할 경우에는 급여의 50%를 주도록 돼 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청내 보수공사를 연기하는 등 기타 사업비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산하 6개 지방청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 인건비 예산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지만 그래도 모자랄 경우 직원 임금중 일부를 내년에 나눠 주는방안도 검토중이다.
식약청은 또한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예산도 2억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통상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는데 청이 발족되면서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누락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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