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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이달중 개정안 마련"
입력2005-04-01 17:38:37
수정
2005.04.01 17:38:37
정개협, 15일부터 착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은 “이달 15일, 22일, 29일 차례로 회의를 열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배제 논란 등에 대한 정개협의 의견을 최종 결정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개협의 정치관계법 논의 취지는 현행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자는데 있다”며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정개협의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협은 이에 따라 15일에는 선거법을 중심으로 논의, 내부표결 절차를 거쳐 개정 의견을 마련한 뒤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해 내달초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이에 앞서 오는 8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선거구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정당의 지역조직 건설 ▦여성 정치참여 확대 ▦인터넷선거운동 등 6개 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정개협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및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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