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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르네상스를 열자] 기고.. 위정범 한국경제연 연구위원

부채비율 축소 실현가능한 방법들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00%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수립했다. 정책의 의도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하지만 부채비율 축소는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이 궁극적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소요자금을 추정하면, 유상증자나 자산매각에만 의존할 경우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약55~165조원, 30대 기업집단의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73~220조원에 달한다. 90년대 한국 기업들의 유상증자 금액이 연간 약 1조7,000억~5조6,000억원 수준이고, 98년 정부예산이 약 85조8,000억원 정도인데다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목표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부채상환을 추진할 경우 기업은 정상적인 자금관리가 불가능하고 생산이나 수출 등 정상적 영업활동마저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할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급격한 위축으로 연쇄도산과 신용경색의 악순환이 재연되고, 수출감소로 외환수급이 불안해지면 지난해와 같은 위기가 재현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우리 경제가 또 다시 위기를 맞는다면 그 결과는 최초의 경제위기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장기적으로도 성장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부채비율 축소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목표 수정을 제안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이미 공표된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가 훼손되어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실현가능하면서 기업가치와 신인도에 도움을 주는 부채비율 축소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상증자나 자산매각과 병행하여 추가자금 조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산재평가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산재평가는 기업 자산의 장부가격을 가격상승을 감안하여 시가(時價)로 재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장부상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신규자금 유입 없이 장부상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것임을 들어 재평가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나,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기왕에 법률로써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기업 부채의 출자전환을 조속히 결론지어 부채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종합무역상사, 건설, 조선, 항공, 해운 등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부채비율 축소목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이들 업종의 높은 부채비율은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기업의 부채비율을 「실제 내용」보다 과대계산되도록 하는 요인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적립금성격인 부채성충당금이 부채계정으로 분류되고 있고,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에는 구속성예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어음거래 비중이 높아 비이자발생 부채규모가 큰 것 등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재무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자율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대출이자율 결정에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자유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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