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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판매 과장 심각
입력2006-02-16 17:30:52
수정
2006.02.16 17:30:52
'무조건 보장' 15건 가장많아
금융감독당국이 TV홈쇼핑 채널들의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우리, 현대, 농수산 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 회사들이 지난달 방영한 보험상품광고를 대상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수일 금감원 보험검사1국 팀장은 “47건의 홈쇼핑 광고물에서 모두 76건의 과장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무조건 보장’이나 ‘무제한 반복 보장’등 표현 과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 사항 부실안내 14건, 보험사 경영상태 과장 13건 등이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홈쇼핑 보험상품 광고를 심의하고 과장광고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처벌 조항을 보험업법 등에 반영토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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