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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 나라마다 불균형 국제상호인증 불이익 방지시급

국가간 건축사 자격증 상호인증에 대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2일 대한건축사협회·건축학회·한국건축가협회 등 건축관련단체에 따르면 내년 9월 국제건축가연맹(UIA) 북경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인「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증 국제표준안」에 대비해 한국 입장을 대변할 공식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계 3단체가 지난달 28일 개최한「건축설계관련 국가간 상호자격인증제도 연구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선진국들의 자격제도간에 심한 차이점들이 있어, 국제규정이 마련 될 경우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상호인증을 위해 각 국가의 관련제도간 불균형 조정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과 건축사 자격획득에 필요한 사전 자격 규정과 건축교육과정 자체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의 대안을 어떤식으로든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복(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는『건축설계자격에 대한 상호인증에 대한 기본요건인 건축교육 기간과 교과목 등의 문제를 비롯, 실습·훈련 및 자격시험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건축사 자격의 전제조건으로 5년제 정규대학이수자로 돼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4년제 대학·2년제 전문대학·고등학교 등의 학교 졸업후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건축사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구미 선진국의 경우 각 대학의 교육과정까지 조사해서 인증을 한다음 해당 대학의 교육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건축사 취득자격을 주고 있을 정도로 까다롭다. 실무견습기간과 내용면에서도 우리는 대학졸업자의 경우 5년간 건축사보로 활동토록 하고 있지만 미국은 5년제 대학 졸업후 3년의 실무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우리 건축계는 국가별 문화적 여건으로 발생한 차이점을 UIA등 국제기구에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선진국형으로 교육제도와 건축사자격 취득제도를 바꾸든지 양자택일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건축3단체의 협의체인 건축국제교류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내달 초까지 토론과 조정을 거쳐 UIA에 한국측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박영신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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