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근로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 공고문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기 취업 청년은 물론 해당 기업도 내용을 잘 몰라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6월15일자 1면 참조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사인 중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홍보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근소세 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이후 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감면율은 절반인 50%로 줄였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2015년 세법 개정안’에 근소세 감면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지난 2013년의 경우 정부의 예상치인 72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16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면 감면율 적용시기(취업 후 3년 이내)와 관련해 혼선이 있는 시행령 문구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