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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의관제' 도입한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군복무제도의 일종인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가축방역종합대책’을 논의하며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차장은 “자치단체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농림부가 세부계획을 협의 중”이라며 “도입시기와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익수의관을 포함해 자치단체 방역인력을 232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가축방역 강화방침은 최근 외국에서 발병한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반추동물의 사료 이용을 철저히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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